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도소매업 중에서도 특별한 카테고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의료기기나 화장품, 식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즉 건기식 등은 신고증을 구비하셔야 합니다.아무래도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품이라서 조금 더 까다로운 기준, 허들이 있다고 생각되네요.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범위 먼저 살펴볼까요~생각보다 해당 품목들이 많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가볍게 주변에서 구매하여 사용하는 제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병원, 약국에서만 볼 수 있는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흔하게 사용하는 교정기나 보호대 등도 의료기기에 해당합니다.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위한~사업자등록과 실사 준비 사항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