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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기준, 일반사업자보다 유리한게 맞나요?

워크샵공유오피스 2024. 6. 29. 10:36

 

사업자등록 전,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중 어떤 사업자로 시작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오피스 기준으로는 일반사업자 비중이 더 많지만,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사업의 규모와 절세 전략에 따라 간이사업자로 시작하시는 대표님들이 있고, 개인이지만 일반과세자로 선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간이과세/ 일반과세 그리고 면세사업자 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를 기준으로는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데요.

모든 업종의 종사자가 간이사업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불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종목이나 지역은 간이사업자 선택이 불가하거든요.

  • 종목에 따라~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는 공시지가 및 면적에 따라~
  • 과세유흥장소 기준에 따라~
  • 각 관할세무서의 특정지역이 설정됨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 기준이 설정됩니다.

이 간이과세 배제 기준은 매년 1월 1일에 고시가 됨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배제 기준, 국세청고시 제2022-15호

 

 

 

본론으로 들어가서~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의 구분

매출액에 따라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모든 과세사업자
  • 간이과세자 : 직전 연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를 더 명확하게 구분하자면~

연 매출 기준 4,800 ~ 8,000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1.5 ~ 4.0%의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구분되는 이유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제상 혜택을 주는 제도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고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나! 좋은 점도 있지만,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답니다.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예시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의 차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와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1. 세금 부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매입 10%인데요.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대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의 1.5 ~ 4%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처럼 간이과세 혜택을 누리고자 간이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매입과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보고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연간 신고 횟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 : 1년에 1번만 신고

간이사업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재고납부세액을 제외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

 

 

 

간이과세자 선택 시, 주의사항

 

영세한 사업자를 위한 세제 지원 제도이기 때문에 분명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간이과세자가 받을 수 없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

물론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사업 초기에는 시설 등에 대한 투자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초기 매입금이 큰 경우라면 간이과세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이것은 거래상대방(보통 일반과세자)으로부터 거래하기 꺼려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간이과세자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매입한 경우, 그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은 언제 될까?

과세기간인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매출 합계액 기준으로 다음 해 7월 1일부터 과세유형 전환이 이뤄집니다.

※ 신규 사업자라면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금액을 1년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는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유형은 어느 한 쪽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없는데요.

사업의 상황에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유형에 대한 차이를 정확히 알고 대비해야 손해 보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D


워크샵공유오피스는 모든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물론 면세사업자까지!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법인사업자, 면세사업자 등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컨설팅 가능합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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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기준, 일반사업자보다 유리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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