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휴폐업조회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은근히 번거로운~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의 본 서비스는 사업자간 거래 시 불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의 상태를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홈택스 사업자 휴폐업조회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메인화면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로그인은 불필요합니다.
메뉴 중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클릭
펼쳐진 메뉴 중에서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가장 구석에 있어서 못 찾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사업자상태' 클릭
'사업자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 클릭
여기까지 오셨으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듯이 조회하고 싶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클릭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이용안내
휴폐업조회 결과는 사업자의 과세유형(일반/간이 등)과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을 보여주는데요.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사업자번호일 경우,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등록번호"라고 표시됩니다.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자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되는데요.
종된 사업장의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는 폐업처리되며, 실제 폐업 여부는 거래처에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를 참고할 수 있도록 여러 사업자의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아래 사업자들을 참고하세요 :D
폐업자 조회 화면
폐업일자까지는 확인할 수 있으며, 폐업 당시의 과세유형까지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계속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계속사업자라면 과세유형만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하네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계속사업자 중 간이과세자
계속사업자 중 면세사업자
순서대로 따라 하셨다면, 아주 쉽게 사업자 휴폐업조회 결과를 확인하셨겠죠?
조회된 정보는 증빙자료로서의 법적인 효력은 없으므로 확인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급일이 한참 지난 사업자등록증을 주고받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잘 보이지도 않는 사업자등록증이 오가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로그인 없이도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 휴폐업 여부와 과세유형을 알 수 가능하므로 유용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적으로 거래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한다면 불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D
눈썰미가 좋은 분들은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자상태조회 메뉴를 보셨을 텐데요.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자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우선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조회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수집의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의사항만 지켜준다면 조회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자상태조회(주민등록번호)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D
워크샵공유오피스는 매니저가 상주하여 오피스 및 공용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주사무실 / 비상주사무실
내방하여 투어 후 결정하세요 :D
전화 / 카카오톡 / 네이버 톡톡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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