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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꼭 알아야 하는 3가지!

워크샵공유오피스 2024. 7. 15. 20:17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에 대한 계약인데요.

집을 빌리거나, 장사를 하기 위해 상가를 빌리는 행위 모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임대인은 돈을 받고 공간을 빌려주는 사람이고, 임차인은 돈을 내고 공간을 빌리는 사람입니다.

 

 

부동산은 처음이라 잘 모를 수도 있는 임대차계약서.

주거용 건물이든 사업용 건물이든 작성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꼼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는데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꼭 체크해야 할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D

 

부동산 임

 

 

 

A. 임차부분이 정확한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최상단에는 소재지, 용도, 면적 등의 정보가 기재되는데요.

각 정보가 건축물대장의 내용들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 법무부

 

건축물대장은 건물이 언제, 어디에 지어졌고,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어떤 구조의 어떤 용도인지 등을 자세하게 적어 둔 문서로써 정부가 관리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쓰여 있는 정보가 건축물대장과 다르다면, 추후 문제가 있을 경우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보통 공인중개사가 건축물대장을 출력을 해서 확인을 시켜주지만, 직접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D

예를 들어 OO빌라 가동 101호였는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는 OO빌라 A동 101호라고 쓰였다면, 실제 주소와 계약서상 주소가 달라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토씨 하나라도 틀려서는 안되므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B. 금액과 기간, 틀림이 없는지?

임차부분이 정확하다면 다음은 금액과 기간입니다.

상호 협의했던 금액과 기간이 틀림이 없이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 법무부

 

  • 보증금 : 빌리는 공간을 훼손하거나 월세를 제대로 납입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아두는 돈입니다. 계약기간이 지나고 별일이 없었다면 계약종료와 함께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간이 훼손되었거나 월세를 납입하지 못하였다면, 보증금에서 이를 제하고 나머지 돈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금 : 계약을 진행하면서 "내가 계약할 예정이니 다른 사람 받지 마세요"라는 의미로 보증금의 5~10% 정도의 계약금을 먼저 내는데요. 이것이 바로 계약금입니다.
  • 중도금 : 잔금을 내기 전, 중간에 지급하는 보증금입니다. 비율은 상호 조율하여 적용합니다.
  • 잔금 : 전체 보증금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 차임 : 월세를 말합니다. 매월 지불해야 할 월세를 기입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꼭 한글로 숫자를 함께 적는데요. 숫자를 적었을 때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1,000,000원 (100만원)을 계약할 때는 숫자와 함께 한글로 '금 일백만 원정'이라고 적는 것이죠.

꼭 기억하세요!

C. 임대인이 일치하는가?

임대차 계약서 가장 하단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함께 기입합니다.

임대인의 정보가 신분증 또는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정보와 같은지 꼭 체크해야 하는데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 법무부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 적혀있으니 주소, 면적, 소유자 그리고 소유권에 대한 경매, 압류 등의 분쟁이 없는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발급 또는 열람이 가능한데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는 계약하는 날 기준으로 발급된 것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임대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이 맞는데요. 여러 사정으로 대리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임대인의 인감 증명서를 꼭 요청해야 합니다.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의 정보 대조는 기본이며, 배우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해당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받아볼 수 있는데요.

(HWP 포맷이라 아쉽긴 하지만..)

 

 

[법무부홈페이지 → 법무정책서비스 → 법무/검찰 → 주택임대차법령정보] 에서 최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현재 23.10.6 개정본이 최신이네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확인해야 할 3가지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임차할 부분, 금액과 기간, 임대인 정보의 틀림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에 빌라 사기 등 부동산 사기 피해가 주변에서도 많이 들려옵니다.

간단한 계약이라 할지라도 두 번, 세 번 확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D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꼭 알아야 하는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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