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준비하는 창업자라면,
사업자등록을 계획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조세특례제한법을 확인하고 창업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줄여서 조특법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참고로 조세특례법, 조세제한특례법 등으로 혼용하여 부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창업자, 신규 사업자는 특히 조특법 제6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유형 상관없이 즉,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조특법 제6조를 살펴보고, 어떤 조건에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5년간 최대 100%까지 감면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D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요약]
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18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100% 세액을 감면한다.
- 비과밀지역에서 청년 창업 : 100% 세액 감면
- 비과밀지역에서 일반 창업 : 50% 세액 감면
세액감면 18개 업종
[대상 업종 18가지]
- 광업
- 제조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건설업
- 통신판매업
- 물류산업
-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 금융 및 보험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관광객 이용시설업
-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전시산업
※ 18개 해당 업종에서 세부적으로 불가한 업종도 있으므로 법령을 자세히 살펴보고 해당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창업시
주의사항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매입하여 종전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세액 감면에 유리한 비상주사무실
[100% 세액 감면을 위한 조건]
- 창업 중소기업
- 18개 해당 업종
- 청년 창업이라면 100% (일반 5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비과밀지역
워크샵공유오피스는 비과밀지역에 해당하는 화성시 동탄에 위치해있는데요.
조특법에 따라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위치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창업 준비, 사업자등록은 워크샵공유오피스가 유리한 이유입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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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신규 사업자는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특례법 중 세액감면 부분을 자세히 확인해 보았는데요.
조특법을 제대로 알고 처음부터 신경 써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밀지역 비상주사무실, 워크샵공유오피스에서 최대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 받으시기 바랍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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