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 사업자등록, 워크샵 공유오피스에서 가능한데요.
출판업은 일반적인 업종의 사업자등록과 조금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사업자등록 전, 출판업 신고부터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출판업은 신고제 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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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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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출판업 사업자등록을 위한 임대차 계약부터 출판사 신고, 사업자등록까지 단계별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반 업종과 다르게 신고 단계가 하나 추가되었을 뿐, 크게 어렵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D
임대차 계약
집 주소에 출판업을 낼 예정이라면 임대차계약은 생략합니다.
다만, 집 주소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데요.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는 사업자등록증에 집 주소가 그대로 노출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특히, 통신판매업을 겸하여 전자상거래까지 함께 한다면 판매자 정보가 인터넷상에 그대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표자 이름과 전화번호가 집 주소와 함께 노출되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점들은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데요.
월 2만원대로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하여 불편하고 찝찝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워크샵공유오피스에서 제공하는 비상주서비스가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기본 제공되는 우편물 관리와 실태 조사 지원은 사업을 이어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D
https://m.blog.naver.com/chaescom/223445623726
출판사 신고
출판업을 하기 위해서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구청에 내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필요서류
- 신고신청서 : 관할 등록청에 마련되어 있음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출판사 신고필증은 1주일 이내 처리되며, 빠르면 2~3일 내에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주의사항
주의해야 할 점은 상호인데요.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 출판사와 상호가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출판사/인쇄사 검색시스템을 통해 중복 여부를 미리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D
링크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https://book.mcst.go.kr/html/main.php
사업자등록
사업자 유형 선택
출판사의 경우 매출액과 상관없이 조세특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그러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됩니다.
그러나 출판업 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아이템 제작, 상품 제작, 콘텐츠 제작 및 판매 등을 추가하게 된다면?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일반과세, 간이과세)로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상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은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과 충분한 확인을 통해 사업자등록 업종을 정하여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첫 단추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사업자유형이 잘못 설정된다면 부가가치세로 인한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내방하거나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신고한 출판사신고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로 신청한다면 꼭 첨부파일로 첨부해 주셔야 하고요.
일반 서적 등 보통의 출판업이라면~
- 업태 : 정보통신업
- 업종 : 일반 서적 출판업
- 업종 코드 : 221100
교과서 및 학습 서적이라면~
- 업태 : 정보통신업
- 업종 : 교과서 및 학습 서적 출판업
- 업종 코드 : 221103
만화책 또는 인터넷 웹툰 출판~
- 업태 : 정보통신업
- 업종 : 만화 출판업
- 업종 코드 : 221104
출판사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 도서 등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데요.
전자출판으로 면세매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ISBN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ISBN 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로써 전 세계 모든 도서에 붙은 고유번호인데요.
국명/출판자/도서명 등 13자리 숫자로 표시되는 정보입니다.
https://m.blog.naver.com/chaescom/223053646920
출판업은 세금 감면이 가능한 사업자이며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실수를 한다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과 꼭 상담 후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D
출판업 사업자등록을 위한 순서와 단계별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사업자등록보다 출판사 신고가 선행돼야 하는 다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일반적인 도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에서 활동하는 작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의 직업이 아닌, N잡러로써 출판업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출판업 사업자를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D
워크샵공유오피스는 매니저가 상주하여 오피스 및 공용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주사무실 / 비상주사무실
내방하여 투어 후 결정하세요 :D
전화 / 카카오톡 / 네이버 톡톡 상담 가능합니다.
언제든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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