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영업 신고를 하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하기 위해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는 것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단,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를 위해서는 교육을 먼저 이수하셔야 합니다.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약품과 일반식품의 경계에 위치한 건강기능식품 역시 안전하게 유통되어야 하므로 교육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2시간 교육과 OX 퀴즈 5문제 시험이므로 쉽게 수료가 가능한 교육입니다.
*아직 교육을 받지 않으셨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이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chaescom/223065568890
교육을 이수하여 '건강기능식품 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았다는 전제하에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를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보셨을 텐데요.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D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간편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 등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메인화면에서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검색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발급 클릭
신고인 정보와 신고내용 입력
교육 수료 후 발급받은
건강기능식품 교육 수료증 첨부
마지막 영업신고증 수령방법입니다.
온라인 발급으로 선택하시면 관할 기관에 방문 없이 출력할 수 있고, 출력이 불가하다면 방문할 기관을 지정하여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업 신고 수수료는 29,120원이 발생하며 페이코로 납부 시 몇백원 낮아진다고 합니다.
민원처리가 완료되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신고증 출력이 가능한데요.
등록면허세는 27,000원입니다.
등록면허세까지 납부한다면 아래와 같이 출력이 가능합니다.
지자체별로 영업신고증 양식은 다르지만, 아래와 같은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을 하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주거용 건축물에는 등록이 불가한데요.
근린생활시설에서 사업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서 가능!
집 주소 즉, 주거용 건물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이 가능한 근린생활시설로 사업자 주소 이전을 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자라면 처음부터 근린생활시설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워크샵공유오피스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한 임대업 사업자입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화성 동탄에서 상주사무실, 비상주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D
*비상주사무실 부가 서비스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세요!
https://m.blog.naver.com/chaescom/223379981832
사업장 주소 문제, 주소지를 여러 번 옮기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워크샵공유오피스에서
시작하는 것은 어떠신가요?
워크샵공유오피스는 매니저가 상주하여 오피스 및 공용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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