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준비하면서 간이사업자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희 오피스를 이용하는 대표님들 중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예상되는 사업의 규모와 절세 전략에 따라 간이사업자로 선택을 한 것이죠.
우선 법인사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보통 과세사업자 중 간이과세/ 일반과세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업종이 간이사업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에 따라 간이사업자가 불가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자세히 다룰 내용이 아니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간이과세 배제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종목이나 지역은 간이사업자가 불가합니다.
- 종목에 따라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공시지가 및 면적에 따라
- 과세유흥장소 기준에 따라
- 각 관할세무서의 특정지역이 설정됨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 기준이 설정됩니다.
이 간이과세 배제 기준은 매년 1월 1일에 고시하는데요.
매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배제 기준 관련해서는 다음에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D
다시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로 돌아와서~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의 구분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합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과세사업자
간이과세자 : 직전 연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를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하자면,
연 매출 4,800~8,000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1.5~4%의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
그리고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아예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를 나눈 이유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제상 혜택을 주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고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작하는 사업자가 많은데요.
좋은 점도 있지만,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더 자세히 비교해 볼게요!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의 차이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는 부가가치세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와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1. 세금 부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매입 10%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대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의 1.5~4%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사업 초기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누리고자 간이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단, 간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 :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
간이과세자 : 1년에 1번만 신고
간이사업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재고납부세액을 제외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선택 시,
주의사항
영세 사업자를 위한 세제 지원 제도이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간이과세자가 받을 수 없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 상황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
사업 초기에는 시설 등에 대한 투자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초기 매입금이 큰 경우 간이과세자라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이것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하기 꺼려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간이과세자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매입한 경우, 그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는
간이과세자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유리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로 시작해야 유리한 상황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알고 대비해야 손해를 보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D
워크샵공유오피스는 모든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법인사업자, 면세사업자 등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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