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즉 전자상거래 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면 대부분 아래 2가지 형태로 진행하는데요.1. 거주하는 집에 사업자를 내거나~2. 비상주사무실 계약 후 사업자등록~물론 상가나 점포, 사무실을 직접 임대하는 방법도 있으나 고정비가 상당하므로 제외합니다 :D 사업장 소재지를 어디로 할지 결정하셨다면, 어떤 업종코드로 사업자를 낼지 결정해야 하는데요.오늘은전자상거래에 해당하는 업종 코드의 종류와비상주사무실 이용의 장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D전자상거래 업종코드업종코드란 국세청에서 부여한 6자릿수 코드인데요.업종에 따라서 경비율이 달라지므로 최대한 본인의 사업과 맞는 업종과 업종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미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을 결정하셨으니, 어떤 루트로 판매를 할지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