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의 발전으로 우리는 다양한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자연스러운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을 담당하는 정보통신업 종사자 및 사업자등록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온라인을 근간으로 정보와 문화 상품을 제작, 공급, 유통 등 정보통신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통칭정보통신업정보통신업은 출판, 영상 또는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 방송, 우편 및 통신,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 정보 서비스로 분류되는데요. 정보통신업 사업자등록 시, 청년창업 대상이라면 절세가 가능한데요.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불필요한 과세를 줄이고, 적법하게 절세하는 방법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비과밀억제권역에사업자등록비과밀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이라면 5년간 법인세를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