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라면 일반과세, 간이과세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실 텐데요. 모든 업종이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가 불가할 수도 있거든요. 아래 해당하는 종목 또는 지역은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종목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공시지가 및 면적에 따라~ 과세유흥장소 기준에 따라~ 각 관할세무서의 특정지역이 설정됨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 기준이 설정되고, 매년 1월 1일에 수정하여 고시를 하는데요. 매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고 간이과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도소매업의 경우는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서 문제는 없습니다. 바로 간이과세 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데요.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