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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확인서 신청하고 입찰가산점 받으세요! 인증혜택 갱신정보 정리

워크샵공유오피스 2024. 4. 15. 22:38

 

 

여성기업확인서 발급하면 공공입찰 입찰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직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으셨다면, 바로 신청하고 입찰가산점을 받으세요!

입찰가산점 외에도 해당 기업은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는 무엇이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란?

여성기업확인서는

여성기업이 생산하고 제공하는 물품, 공사 또는 용역 등의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는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가 있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여성기업확인서'입니다.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여성기업

여성기업은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법인의 경우 여성대표자가 최대 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여성대표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민법상 법인이나 특수법인, 기타법인의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이 불가한 기업

  1. 상법상의 회사가 아닌 기업 : 민법상 법인, 특수법인(법무법인, 협동조합 등), 기타법인(영농조합법인, 특허법인 등)
  2. 여성대표자가 최대출자자가 아닌 경우
  3.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여성기업확인서,

등록 혜택

입찰 가산점 부여

여성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여성기업은 존속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14.10.20)

  • 10년 이상 :1점
  • 5년 이상~10년 미만 : 0.75점
  • 3년 이상~5년 미만 : 0.5점
  • 3년 미만 : 0.25점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4.09.02)

  • 5년 이상 : 0.7점
  • 3년 이상~5년 미만 : 0.5점
  • 3년 미만 : 0.25점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4.08.06)

  • 3년 이상 : 0.5점
  • 3년 미만 : 0.25점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14.10.20)

  • 10년 이상 : 1점
  • 5년 이상~10년 미만 : 0.75점
  • 3년 이상~5년 미만 : 0.5점
  • 3년 미만 : 0.25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14.10.30)

  • 여성기업(5점 이하)

- 존속기한 3년 이상 : 배점 x 0.7

- 존속기한 3년 미만 : 배점 x 0.5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용역의 경우 각 구매 총액의 5% 이상, 공사의 경우 구매 총액에서 3% 이상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여성기업제품은 소액 수의 가능한 계약 금액도 다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성기업의 경우 5천만원 이하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

발급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이후

온라인으로 신청을 마치면 서면조사 후, 해당기업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통상 7일 이내에 실사를 통해 직접경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포스팅에 정리해놨습니다.

https://m.blog.naver.com/chaescom/223033342020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공공구매종합정보망 SMPP에서 신청하는 방법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공공입찰 입찰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직 발급 전이...

blog.naver.com

 

 

 

주의사항

유효기간, 갱신

여성기업확인서는 3년간 유효합니다.

다만, 3년이 지난 후에 갱신은 불가하고 새로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정발급 처벌

법 취지에 맞는 대상자가 올바르게 신청하여 정당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성기업이 아닌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 6


​​

정부는 다양한 경로로 중소기업, 청년, 여성 그리고 취약계층 등에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지원을 꼼꼼하게 챙겨서 대표님들의 사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워크샵에도 여성 대표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을 계획중이시라면, 워크샵공유오피스를 검토해보세요.

쾌적한 1인 사무실에서 성공사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워크샵공유오피스 동탄점

 

워크샵공유오피스는 여성기업가들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D

 

 

여성기업확인서 신청하고 입찰가산점 받으세요! 인증혜택 갱신정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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