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매하거나 전세, 월세 등 부동산 거래를 하면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요율이 정해져 있는데요.
2021년에 주택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개편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토지, 상가 등은 변동 없음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한 대가로 받는 보수이며, 다음의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거래당사자(매수자, 매도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고, 거래방식(매매, 임대 등)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는데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얼마까지 내야 하는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부동산 복비 즉, 중개수수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부동산 복비 계산 방법과 중개보수 요율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복비,
종류별 상한요율 계산
[ 주택 ]
주택은 거래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책정됩니다.
주택의 매매/교환, 임대차인지에 따라 그 요율은 달라지는데요.
반전세나 월세 등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경우는 계산법이 따로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거래금액이 정해집니다.
-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100)
- 단,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 x 70)
예) 반전세로 보증금 2억원에 월차임 50만원
2억원 + (50만원 x 100) = 2억5천만원
상한요율 0.3%를 적용하여
중개수수료 : 75만원 (VAT 별도)
예) 월세로 보증금 1천만원에 월차임 30만원
1천만원 + (30만원 x 100) = 4천만원
합산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므로
1천만원 + (30만원 x 70) = 3천1백만원
상한요율 0.5%를 적용하여
중개수수료 : 155,000원 (VAT 별도)
참고로 모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입니다.
즉, 계산된 상한 금액 이하로 공인중개사와 협의가 가능합니다.
[ 오피스텔 ]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에 따라 수수료가 책정됩니다.
전용 85m2 이하인 오피스텔의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전용 85m2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일괄 0.9%를 적용합니다.
[ 토지, 상가 등 ]
마지막으로 주택/오피스텔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은 거래금액에 따라서 거래수수료가 책정됩니다.
거래금액의 0.9%가 상한요율인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상한요율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와 상한요율 이하로 협의가 가능합니다.
거래대금 1천억인 상가는 거래수수료 9억 이내에서 협의 가능하네요..
부동산 복비,
적용기준
- 중개보수(복비)는 상한 요율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한도액은 초과할 수 없음
-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경우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는 주택 요율로 계산하며,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보수를 적용
- 분양권 거래금액 :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 포함) + 프리미엄
-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
네이버에 중개보수 계산기를 검색하면 쉽게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매물종류(주택, 오피스텔, 주택 외)를 선택하고, 거래지역, 거래종류, 거래금액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인데요.
주택 부분은 개정법에 의한 시/도 조례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복비 계산, 상한 요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레버리지 투자가 기본인 부동산 투자는 거래금액이 크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등의 경비도 상당합니다.
미리미리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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